천직 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9월 29일(화)
1. 목적 및 적용범위
본 환불정책은 에이지프리(주)(이하 “천직”)가 운영하는 플랫폼 1000jobs.co.kr(이하 “플랫폼”)을 통해 신청한 모든 유료 강좌에 적용됩니다.
천직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, 플랫폼에 등록된 각 강좌의 실제 계약당사자는 해당 강좌를 개설한 교육원 또는 강사(이하 “교육원”)입니다.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1차적 책임은 교육원에게 있으며, 천직은 결제를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환불 절차에 협조합니다.
2. 오프라인 수업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
본 기준은 오프라인(현장) 강의에 적용됩니다.
2-1. 총 수업일 1개월 이내
취소 (수업 시작 전)
수업 시작 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해지 (수업 시작 후)
| 해지 시점 | 환불 비율 |
|---|---|
|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|
|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|
|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 없음 |
2-2. 총 수업일 1개월 초과
- 취소 (수업 시작 전):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- 해지 (수업 시작 후): 해지 시점이 속한 달의 환불금액은 2-1. 기준(그 달의 진행률 기준)을 준용해 산정하고, 이미 지난 달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강료는 전액 합산하여 환불합니다.
예시) 2026년 3월 5일에 시작하는 총 3개월 과정(매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)을 신청하고, 3월 15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
2-3. 환불 금액 산정 방법
-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환불 금액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.
- 환불 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.
-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환불하며, PG사·카드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1개월 산정은 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를 적용합니다. 실제 일수와 관계없이 수업시작일이 3월 5일이면 1개월은 4월 4일까지이며, 수업시작일이 1월 31일이면 1개월은 월의 말인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.
2-4. 강의 폐강 시 처리
다음 사유로 강의가 폐강될 수 있으며,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합니다.
- 모집된 수강 인원이 해당 강좌의 최소 개강 인원에 미달한 경우
-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건강상의 사유
- 천재지변
모객 부진으로 인한 폐강은 최소 개강일 3일 전까지 폐강 여부를 안내합니다.
3.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한
신청 방법
고객센터(02-567-2024)를 통해 환불을 신청합니다.
처리 기한
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(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은 2-3.항 참조). PG사·카드사 사정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환불 방식
- 신용카드 결제: 결제 취소(승인 취소)
- 계좌이체·무통장입금: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불
- 할부 결제 건은 할부 개월 수와 관계없이 환불 시점의 잔여 원금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4. 책임 주체 안내
천직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, 강좌(상품)의 내용·품질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해당 강좌를 개설한 교육원에게 있습니다.
다만 천직이 결제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원이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천직이 그 이행에 협조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교육원별로 세부 환불 기준(진행률 구간, 위약금 등)이 2.항의 기준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강좌 상세페이지 또는 신청 전 안내를 통해 별도로 고지합니다. 강좌별 환불 조건은 결제 전 강좌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 국비지원 교육과정 안내
천직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기관 소개 역할을 수행합니다.
국비지원 교육과정의 취소·중도포기 및 자비부담금 환불에는 본 정책의 일반 유료 교육과정 환불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해당 과정과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, 고용노동부 등 소관 기관의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.
환불 가능 여부, 금액 및 신청 절차는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